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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④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모회사 감사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감사 자신의 회사 및 자회사 관련 직무겸임 금지와 회사 조사권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상법 제410조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할 때까지이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③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취득하며,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도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에 별도 임용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 ④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언제든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상법 제412조의4의 조사권은 해당 회사의 감사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며, 모회사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⑤ 상법 제412조 제1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410조 · 상법 제411조 · 상법 제412조 제1항 · 상법 제4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