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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부동산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정답)
- ④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와 물상대위권의 행사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불특정 채권의 증감·변동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경우,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가압류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선지는 취하의 소급효로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저당권자는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해야 한다.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추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있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면, 주등기 말소만으로 부기등기의 말소 효과도 생긴다. 따라서 부기등기 자체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근거: 민법 제342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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