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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 ②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형식상 배서의 연속으로 판단하고, 어음은 지명채권양도나 교부로도 양도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배서의 연속에 따른 자격수여적 효력은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인정되며, 실제 배서가 진정한지 등 실질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문언상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라고 한 취지는 옳다.
- ② 배서의 위조나 허무인에 대한 배서라는 사정만으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니다. 연속 여부는 배서의 기재를 외형상 살펴 판단하므로, 해당 사정만으로 E의 자격수여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끊긴 경우에도 소지인은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권리관계를 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E가 그 단절 부분의 실질적 관계를 증명하면 적법하게 권리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법상 배서 방식뿐 아니라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하면 배서양도와 같은 어음법상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⑤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이면 어음의 점유 이전만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E는 별도의 배서 없이 어음을 교부하여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근거: 어음법 제14조, 제16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