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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② 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丙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 ③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甲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
- ⑤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채무는 채무자 측의 상행위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이 될 수 있고, 조합채무도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상법 제5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그중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공동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채무자 甲과 乙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고, 채권자 丙에게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사정은 상법 제57조 제1항의 연대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408조에 따라 각 채무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다.
- ③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보증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주채무의 상행위성 여부만으로 회사 甲의 연대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과실로 임차권을 침해하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를 배상하는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⑤ 조합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 또는 균등한 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이지만,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408조, 제391조, 제390조,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