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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④ —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 ④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 (정답)
- 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기일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치유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조참가의 법률상 이해관계와 참가절차상 권리·흠의 치유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다. 피참가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소기간 안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오 기준상 옳은 진술이다.
- ④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참가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을 반드시 결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국판결로 참가 허가 여부를 판단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정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보조참가인에게도 피참가인과 별도로 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 없이 변론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는 적법하지 않다. 다만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통지 누락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상 흠은 치유되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 민사소송법 제74조(참가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