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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②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은 유치권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유효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답)
- ③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성립·대항요건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주장·증명책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을 막기 위해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은 유치권을 다투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선지의 주장·증명책임 배분은 옳다.
- ② 가압류등기가 있을 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점유 이전은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이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적법·유효한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본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그 채권의 존재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선지는 그 책임의 주체를 올바르게 지적한다.
- ④ 유치권 신고로 경매 목적물의 인도가 어려워져 매각가격이나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전부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⑤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담보가치 범위에서 성립하므로, 이미 설정된 선행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사후에 침해하여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는 이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상법 제58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