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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건물 임대인 甲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2.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차인인 乙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乙을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ㄱ.甲에게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익이 있다.
ㄴ.법원이 주문 제2항의 판결을 선고하려면 甲의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ㄷ.위 청구취지와 달리 甲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ㄹ.소송 진행 도중에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이익은 판결 주문의 불리함으로 판단하고, 장래이행청구·가집행 및 보증금 공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1심은 건물 인도를 무조건 명한 청구와 달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다. 원고에게 불리한 주문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다툴 항소이익이 있다.
- ㄴ. ○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지급을 명하는 것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이 주문 제2항을 선고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ㄷ.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 ㄹ. ○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심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반환 시 잔존 차임채무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채권자의 추심명령만으로 그 미변제 채무가 보증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 ㄴ만을 든 것은 정답이 아니다. ㄱ과 ㄹ도 옳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리고 틀린 ㄷ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으나 ㄷ은 틀리다. 주문 제5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있어야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ㄹ을 모두 옳다고 보는 이 조합은 틀리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