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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① —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환송 후 2심(당해 사건에 대하여)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2심 판결(당해 사건에 대하여)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지 아니한다.
- ⑤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환송심은 파기이유의 기속력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인지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결 이유에 불리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의 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기록상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환송심을 기속하는 것은 파기환송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이다. 환송심이 그 판단을 따르면서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사정에 기초한 다른 법률상 견해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된다. 환송 후 다시 상고심이 열리더라도 환송 전 상고심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