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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의 영업을 위하여 2005. 1. 1. 乙에게 변제기를 2009. 5. 5.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乙에 대하여 2014. 7.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채권은 2014. 5. 5.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것이므로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甲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ㄷ.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甲의 대여금은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ㄹ.乙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조사결과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증명력과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 및 항변의 변론주의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대여사실을 인정한 것은 주요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므로, 그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백의 대상인 대여사실과 대여금이 乙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별개의 사실로 구별해야 한다.
- ㄴ.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에 따라 시효를 계산한다.
- ㄷ. × 틀린 부분은 법원이 시효기간을 乙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시효기간은 적용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법률문제이므로, 대여가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 대여라고 인정된다면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ㄹ. ○ 소멸시효 완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증거조사만으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ㄹ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보기인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