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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② —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회사 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③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동일한 하자에 관한 부존재확인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됐다면, 뒤늦게 소를 변경·추가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선지별
- ① 회사의 이사선임결의 무효·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 대표이사가 문제 된 결의로 선임되었더라도 대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결론은 틀리다.
- ② 동일한 결의에 관해 제소기간 내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2개월이 지난 뒤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도 최초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④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가 아니라 3% 이상이다. 따라서 선지가 제시한 지분 기준이 틀렸다.
- ⑤ 상법 제190조의 대세적 효력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에 그 효력이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지가 틀렸다.
근거: 상법 제190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190조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