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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丙과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 ②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④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은 이상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간생략등기 합의만으로 매매계약 당사자나 대금 지급 의무가 바뀌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는 등기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으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합의만으로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은 원칙적으로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③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대금도 모두 지급되어 丙이 실체법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직접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다.
- ④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甲과 丙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거나 甲의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없애는 효력이 없다. 甲과 乙이 합의 후 매매대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선지의 설명이 틀리다.
- ⑤ 乙의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하면 채권양도의 일반적인 대항요건은 갖출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甲에서 丙으로 직접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49조, 제450조 · 민법 제563조,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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