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1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① —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그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 철거와 그 부지 인도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인의 청구에 해당 건물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차임채권 양도 후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때까지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되면 연체차임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제 주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 ② 확정된 압류·전부명령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도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로서 그 주택을 매도할 권능을 잃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사안에서 종전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물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합니다. 임대인은 법정 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⑤ 임대인이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철거·인도 청구에 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동시이행 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선지는 옳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