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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⑤ —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있다.
- ③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원은 점유의 개시시기는 소송자료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점유의 권원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취득시효의 기산점인 점유 개시 시기는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사항이 아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진정한 점유 개시 시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를 한 뒤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본안에서 등기청구와 함께 제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다.
- ③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와 그 하자를 승계할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을 근거로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⑤ 점유의 권원은 점유가 어떤 법률관계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사실적·법률적 근거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소송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 개시 시기를 소송자료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와 점유 권원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혼동한 것이므로 틀리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