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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의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들이 부제소합의를 쟁점으로 소의 적법을 다투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 ②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③ 혼인무효의 소송 도중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의 효과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④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⑤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판결선고기일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이익과 소장각하·무변론판결의 요건 및 부제소합의의 심리절차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들이 그 효력이나 범위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법률적 관점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합의의 동기·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심리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각하는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 ② 감독청 허가 없이 체결한 기본재산 매매계약이라도, 학교 이전과 준공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차 허가를 받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그러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여 판례의 법리와 반대된다.
- ③ 혼인무효의 소송 중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여부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 따라서 협의이혼만으로 혼인무효의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신청의 허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주소보정 흠결만으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판단은 소장 부본 송달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므로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
- ⑤ 30일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고가 판결선고기일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전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