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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ㄴ.피고로 표시된 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모른 원고가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사망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
ㄷ.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로부터 甲 주식회사로 원고의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고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사망자 제소의 보정도 상속관계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정정은 사실심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도 정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 ㄴ.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를 피고로 표시정정할 수 없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속관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
- ㄷ. ○ 대표이사 乙 개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는 乙이고, 甲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 당사자다. 따라서 乙에서 甲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은 표시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교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ㄹ. ○ 소장의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송상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표시와 달리 적법하게 특정되는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다. 당사자표시의 오기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회피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ㄱ은 상고심에서도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고, ㄴ은 상속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고 ㄱ과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