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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③ —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에게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 ②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 ③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 신청의 요건은 주소 불명 사유의 ‘소명’이며, ‘증명’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시작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②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대표자가 사망하고 다른 대표자도 정해지지 않아 법인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③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증명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에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⑤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