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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무효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 ②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 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표권 정지 중 계약의 효력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채권자대위 및 유언집행·주주총회결의취소의 당사자적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에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가처분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더라도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② 상법 제402조에 따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이 요건과 청구권자를 옳게 설명한다.
- ③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선지의 주장은 틀렸다.
-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당사자가 된다.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선지의 주장은 틀렸다.
- 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른 주주에 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소가 배제된다는 선지의 주장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402조 · 상법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