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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③ —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③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 (정답)
-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
-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무효의 소에서 증명책임, 재량기각, 청구인낙 및 판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하고, 그 결의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한다. 제시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 ② 재량기각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하자가 사후에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라면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각할 수 있다. 제시된 판례가 인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 ③ 합병무효의 소는 판결로 합병의 효력을 형성적으로 다투는 소송이므로, 피고 회사의 청구인낙만으로 합병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낙이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합병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법정 소송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합병결의의 무효확인만을 독립된 소로 제기하여 합병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에는 제시된 상법 제190조의 판결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상법 제19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190조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민사법 문 59 — 상법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