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8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과 乙은 2018. 1. 5. 甲 소유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고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31.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2. 15. 甲의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이 乙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乙은 2018. 2.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의 토지를 인도받아 취소 시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ㄷ.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고 乙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었다. 이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은 지급받은 대금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ㄹ.甲은 2018. 2. 15. 잔금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겠다는 乙의 말을 믿고 乙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이 남은 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은 같은 해 3. 15. 위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데, 이미 乙의 채권자인 丙이 A토지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 해제·취소 시 계약금 해약권, 원상회복의 범위와 제3자의 권리 보호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해약금 해제에서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배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500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이다. 따라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렸다.
- ㄴ. ×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용·수익 이익 반환 여부는 점유자의 선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 ㄷ.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금전 반환의무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받은 대금에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 ㄹ. ○ 계약 해제 전에 丙이 가압류 집행으로 제3자의 권리를 취득했다면, 해제의 효과는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일부만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착오 취소로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상 과실취득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사용·수익 이익을 선의·악의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ㄴ의 단정은 옳지 않다.
-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ㄹ처럼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으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친 제3자에게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ㄴ은 취소 시까지의 사용이익을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201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2항 · 민법 제565조 제1항
← 문 7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