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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과 乙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는 부동산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ㄴ.甲은 A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이므로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는 상대적 친고죄인데 A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위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없앤 차용증 원본은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므로 乙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다.
ㅁ.甲이 위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여 甲과 A 사이에 더 이상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ㅁ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로 판단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된 등기는 허위신고에 의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부동산가압류명령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발령 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과 기수 시기를 단정한 이 보기는 틀리다.
- ㄴ.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에는 비동거 사위와 장인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상대적 친고죄가 된다는 전제가 틀리며, 고소기간 내 고소 여부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
- ㄷ.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로 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안의 가압류등기는 甲과 乙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해당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범행에 관한 차용증은 乙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므로, 甲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ㅁ. ○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범행 뒤 甲이 A의 자녀와 이혼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하더라도 범행 당시 성립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부동산가압류명령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명령 발령 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며, 甲과 A가 비동거 사위와 장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 ②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은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과 乙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 ③ ㄴ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甲과 乙에게 해당 불실기재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다.
- ④ ㄷ과 ㅁ은 옳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甲과 乙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뒤 이혼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 ⑤ ㄹ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乙이 없앤 차용증은 공범 甲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지만, 공동범행에 관한 증거는 乙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므로 그 증거를 없앤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ㅁ은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근거: 형법 제328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228조 ·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문제 및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