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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② —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③ 공무원인 범인이 금품을 무상대여 받음으로써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가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범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 ⑤ 법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몰수·추징의 대상과 상대방은 범죄로 취득·보유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선지별
- ① 배임수재·증재는 대향범이고,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 대상은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이자 증재자가 공여한 재물이다. 수재자가 그 재물을 그대로 보유하다 증재자에게 반환했다면 증재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진술은 옳다.
- ② 뇌물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뇌물 취득에 따른 부수적 비용일 뿐, 받은 뇌물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해야 하고, 지출액을 뺀 나머지만 몰수·추징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금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은 원금 자체가 아니라 그 금품을 무이자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다. 따라서 추징 대상은 대여금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알선수재 금품을 타인의 동의 아래 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계좌 명의는 금품을 관리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범인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의 소유물도 그 자가 범죄 후 정을 알고 취득한 물건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할 수 있고, 공범자의 소추 여부는 몰수 가능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범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3항 ·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