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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2018. 3.경 6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로 하여금 A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ㄴ.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ㄷ.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ㄹ.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는 ①이다.
보기별
- ㄱ. × 甲은 협박으로 A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A가 자기 신체를 만지는 방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ㄴ.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 등을 원칙으로 삼되,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13조의 범죄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영장 집행 현장에 피처분자가 없고 그를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ㄹ. ○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반출한 뒤 그 매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 보장과 무관정보의 임의적 복제 방지 등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甲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하드디스크를 사무실로 반출하여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절차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③ ㄱ과 ㄴ은 틀렸지만 ㄷ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은 틀렸지만 ㄷ과 ㄹ은 옳다. 따라서 ㄱ·ㄷ·ㄹ을 모두 옳지 않은 보기로 묶은 것은 잘못이다.
- ⑤ ㄴ은 틀렸지만 ㄷ과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은 ㄴ·ㄷ·ㄹ이 아니라 ㄱ·ㄴ이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