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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정답)
-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의 의무는 법령상·판례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의 구별 및 부작위범의 공범 성립 범위를 구분한다.
선지별
- 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사고로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등에게 부과된다. 대법원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② 이분설에서는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한다.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수 있지만,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까지 일률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부작위범의 정범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지위가 필요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 주체가 보증인지위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지위가 없는 자도 보증인지위자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여 교사범이 될 수 있다.
- ④ 부작위범을 이용한 간접정범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이용자의 부작위를 이용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고, 이용자가 그 행위에 대한 지배를 갖는 경우에는 간접정범 성립이 가능하다.
- ⑤ 민법상 부부의 법률상 부양의무 자체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에 기초한 작위의무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선지는 사실혼 관계에서 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15 — 도로교통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