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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③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甲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종업원 乙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를 甲과 乙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乙이 甲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서 받은 화대를 甲이 보관하던 중 그 절반을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화대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甲의 불법성이 乙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 또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와 위탁신임관계, 불법원인급여의 예외 및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사실상 지배·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차량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 ㄴ.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윤락행위의 대가를 나누기로 한 약정이 불법한 급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성이 甲에게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乙이 그 몫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甲이 보관하던 화대 중 乙에게 돌려줄 몫까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ㄹ. ×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로 별개의 죄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의 이득액까지 합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까지 합산한다는 ㄹ의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