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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PC방 종업원 甲이 손님 A로부터 2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A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 3만 원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ㄷ.乙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甲에게 주었는데 甲이 그 정을 알고 받았다면, 甲이 받은 돈은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ㅁ.甲이 A를 협박하여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甲의 현금인출행위는 현금카드 사용에 관한 A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절취·강취한 카드나 명의모용 신용카드로 ATM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예금통장·이체금의 장물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통장을 예금 인출에 이용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현금카드와 함께 일정액 인출을 부탁받은 사람이 그 액수를 초과해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액의 취득을 ATM 관리자의 점유를 침탈한 절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절도죄 성립 주장은 틀렸다.
- ㄷ. ×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교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교부된 현금에 대한 장물취득죄 성립을 부정했다. 현금을 장물이라고 한 진술은 틀렸다.
- ㄹ. ○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카드명의인에 대한 허용을 피고인에 대한 허용으로 볼 수 없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절도행위이다.
- ㅁ. ○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카드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현금카드 강도죄와 별도로 인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통장을 인출 후 제자리에 돌려놓았더라도 예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가져간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ㄴ은 현금카드 소지자의 부탁 범위를 넘어 인출한 초과액을 ATM 관리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 사안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초과 인출액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아 ㄴ도 틀렸다.
- ② ㄷ은 인터넷뱅킹 이체로 취득한 예금채권에서 인출하여 교부한 현금이 장물이라고 보아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교부된 현금의 장물성을 부정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은 타인 명의 모용 신용카드로 ATM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옳은 진술이나, 정답은 ㄹ과 ㅁ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TM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가 카드회사나 ATM 관리자의 허용에 기초하지 않고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된다는 취지로 옳다. ㅁ도 강취한 현금카드의 사용에 대한 소유자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카드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 인출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옳다.
- ④ ㄱ은 통장을 원상회복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틀렸다. ㄴ 역시 초과 인출액을 ATM 관리자의 점유 침탈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고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초과 인출액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도 인출 현금의 장물성을 인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⑤ ㄹ과 ㅁ은 모두 옳다. 그러나 ㄴ은 부탁받은 금액을 넘겨 인출한 초과액을 ATM 관리자의 점유를 침탈한 절도라고 본 점이 틀렸으므로, 옳은 선지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33조(강도), 제362조(장물취득 등)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