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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관계에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된다.
- ② 甲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위증을 한 경우,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 甲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④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⑤ 甲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것을 철회·시정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지만, 그 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甲이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종전의 제9회 기일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증죄는 허위진술이 이루어진 때 성립하며, 절차 종료 후의 철회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인의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널리 포함한다. 모해할 목적의 유무에 따라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형이 달라지므로, 그 목적은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
- ②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허위로 부인한 증언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면,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허위진술의 내용마다 별개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한 허위진술 자체는 위증죄의 주체인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아니므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증인으로서 허위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진술 자체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타인에 대한 교사 책임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⑤ 제9회 기일의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 제21회 기일에 종전 진술을 시인하고 철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결론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3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4 — 형법 제3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33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33조
- 제6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33조
- 제5회 형사법 문 15 — 형법 제33조
- 제3회 형사법 문 10 — 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