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7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집행 범위는 영장주의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선지별
- ① 영장 제시의 취지는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집행임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에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 ②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원본의 제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언제나 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압수·수색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단 그 집행을 마치면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같은 영장을 근거로 다시 압수·수색을 계속할 수 없다.
- ④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별개의 범죄혐의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그 정보를 계속 탐색·압수할 수는 없다. 집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⑤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화면에 표시하는 처분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영장 집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본문, 제118조, 제219조 ·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