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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ㄷ.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ㄹ.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ㅁ.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판정 자백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자백의 의미·보강증거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ㄴ. × 상업장부·금전출납부처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는 그 자체가 독립된 증거자료입니다. 일부 기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자백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ㄷ. ×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기록한 수첩은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따라 자백과 별개의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립니다.
- ㄹ. ○ 항소이유서에 죄를 지었다거나 뉘우친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뒤의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면 그 문구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ㅁ.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직접증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을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고, ㄴ도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한 문서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백문서가 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ㄷ은 업무상 자금 지출 내역을 적은 수첩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틀렸고, ㄹ은 추상적인 반성 문구만으로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옳으며, ㅁ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ㄴ은 자백문서가 된다는 취지라 틀렸고 ㄷ도 수첩의 기재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 틀렸습니다. 그러나 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ㄴ·ㄷ은 틀렸지만, ㄹ은 추상적인 항소이유서 문구와 이후의 일관된 부인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어 옳습니다. ㅁ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틀렸으므로, ㄹ과 ㅁ의 정오를 뒤바꾼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은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을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고, ㄴ도 사무처리 문서의 공소사실 부합 부분을 자백문서로 본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ㄷ은 수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 틀렸고, ㄹ은 옳으며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ㄱ·ㄴ·ㄷ·ㅁ은 모두 틀리고 ㄹ은 옳다는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