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6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선변호인의 선정 시점과 실질적 조력 보장 의무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인 변호인 선정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에는 국선변호인이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를 뜻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구속 전까지 위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한쪽을 위한 변론이 다른 쪽에 불리할 수 있다. 한 피고인의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워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그 불이행에 피고인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존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다.
- ⑤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을 한 다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변경해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정구속 전에 선정하여 조력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선정 시점에 관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1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9회 형사법 문 25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7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