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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 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丙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 ④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언거부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분리 후 증언 가능성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丙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② 조서에 적힌 내용은 丙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乙이 丙에게 했다는 말을 다시 전하는 전문진술이다. 丙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甲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乙의 자백을 보강하려면 보강증거 자체가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丙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를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공동피고인 乙의 공판정 진술은 乙 자신에 대한 자백이지만, 그 진술이 甲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만으로 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므로, 乙의 자백을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렸다.
- ⑤ 공동피고인 사이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乙은 더 이상 甲 사건의 공동피고인이 아니므로,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乙의 증언 가능성을 인정한 진술이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