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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ㄷ.㉠,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ㄹ.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ㅁ.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 설정과 임의매도는 각각 횡령죄가 되며, 상고심의 파기 범위와 환송심의 형 선고는 분리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임야에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위탁관계에 반하는 처분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ㄴ. ○ 명의수탁자가 임야를 임의로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10억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 기준을 넘으므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ㄷ. × 경합범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관계라고 해서 상고심이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죄 부분까지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상고한 ㉠죄 부분에 대한 판단과 상고되지 않은 ㉡죄 부분의 확정 및 형 선고를 구별해야 한다.
- ㄹ. ○ 환송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구속된다. 따라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죄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 ㅁ. ○ ㉡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형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이다. 환송심이 ㉠죄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나머지 ㄱ·ㄴ·ㄹ·ㅁ의 정오는 맞지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죄 부분까지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ㄴ·ㄹ·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다. 검사가 상고한 ㉠죄 부분은 환송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만, 상고되지 않은 ㉡죄 부분까지 당연히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행위는 명의신탁받은 임야를 임의매도하여 횡령한 것이고, 횡령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액을 넘으므로 해당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④ ㄹ과 ㅁ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환송심은 상고심의 파기이유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고, ㉠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죄와 관련해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 ⑤ ㄱ과 ㄴ까지 모두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의 근저당권 설정과 ㉡의 임의매도는 각각 횡령죄를 구성하며, ㉡은 횡령액이 기준액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