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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ㄴ.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ㄷ.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ㅁ.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와 피고인의 내용 인정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공동피고인이 그 조서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 ㄴ. ○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판절차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공범이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한다.
- ㄷ. ○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 조서에는 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 ㄹ. ○ 절도범과 장물범은 이 사안에서 공범관계가 아니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사 작성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공동피고인이 현재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여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한다.
- ㅁ. ×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진술이 있고 증거조사까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취소가 절차적 안정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옳지 않으므로, 주어진 정오 조합에 맞는 유일한 선지다.
- ② ㄹ을 틀린 진술, ㅁ을 옳은 진술로 분류했지만, ㄹ은 옳고 ㅁ은 옳지 않다.
- ③ ㄴ을 틀린 진술로 분류했지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가 현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한다.
- ④ ㄱ을 틀린 진술로 분류하고 ㅁ을 옳은 진술로 분류했으나, ㄱ은 옳고 ㅁ은 옳지 않다.
- ⑤ ㄱ과 ㄷ을 틀린 진술로 분류했지만 둘 다 옳다. ㄱ은 공동피고인의 증언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회복할 수 없고, ㄷ은 그러한 조서에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