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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③ —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
ㄴ.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
ㄷ.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ㄹ.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ㅁ.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ㅁ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증거인지는 법정 밖의 진술·문서가 요증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B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A와의 대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다. 이 진술은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밖 진술을 대신 제출하는 전문증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 ㄴ. × 문자정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인다. 그 문자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ㄷ. ○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법정 밖에서 작성된 문서이며, 그 안에 적힌 진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ㄹ. × 국가기밀문건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범행과 관련해 문건 자체의 존재나 소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인다.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쓰이는 진술증거와 구별된다.
- ㅁ. ○ 요증사실이 F의 진술 내용인 사실 자체라면, G의 진술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F의 진술을 전달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전문증거가 아니고 ㄷ은 전문증거이므로, 전문증거인 항목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국가기밀문건은 기밀문건 자체의 존재·소지 등이 문제되는 자료이므로 이 조합은 전문증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③ ㄷ의 법률의견서는 법정 밖에서 작성된 문서로, 그 안의 진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증거이고, ㄹ이 아니라 ㅁ도 F의 법정 밖 진술을 G가 전달하는 전문증거다. 따라서 전문증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은 전문증거가 아니고 ㄷ만 전문증거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닌 항목까지 포함한 조합이다.
- ⑤ ㄱ·ㄴ·ㄹ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ㄷ·ㅁ을 빠뜨린 채 전문증거가 아닌 항목을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