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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이 乙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몹시 당황하자, 乙은 걱정 말라고 甲을 달랜 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애는 한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였고 乙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자수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 ④ 만약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더라도 甲은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증언거부권이 있다. (정답)
- ⑤ 만약 乙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변심하여 숨겨두었던 사고 당시 甲이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재심사유로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인멸·범인도피의 성립과 친족 특례, 증언거부권 및 재심의 신규증거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증거인멸죄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뒤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정비소에 맡긴 행위가 수사 개시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② 허위로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허위 진술이나 자수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위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범인도피죄의 친족간 특례는 법률상 친족·배우자 등에 적용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그 특례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범인도피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현재의 배우자뿐 아니라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甲은 乙의 형사사건에서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 ⑤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유죄 확정 후 새로 발견된 증거로서 종전 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확정 전부터 존재하고 피고인이 숨겨 두었던 사진을 확정 후 변심하여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151조 제2항 · 형법 제1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