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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 ③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좌 제공자의 사기방조·인출행위와 장물성, 대화 당사자의 녹음 및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乙이 계좌를 제공해 사기를 방조한 점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乙이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송금 뒤 그 계좌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乙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방조에 가담한 사람이다. 사기 범행을 방조한 乙이 그 범행으로 생긴 돈을 인출한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甲이 피해자들을 속여 취득한 것이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만으로, 그 이익을 실현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전까지 장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④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다르다. 그러므로 乙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⑤ 공동피고인 乙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甲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증거로 삼는 것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근거: 형법 제32조(종범), 제355조 제1항(횡령·배임), 제362조(장물의 취득·알선 등)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