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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시골마을에 사는 할머니 甲은 경작지의 농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인근에 사는 A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사 S에 의해 기소되었다. 甲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가 묻은 둔기는 발견되었으나, A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 ② 만약 甲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자수가 성립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③ 만약 甲이 A의 사체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버렸다면, 별개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⑤ 만약 주민 B가 “甲이 나에게 ‘망할 놈의 할망구,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과 자수 감면의 임의성, 전문증거 및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살인죄도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 묻은 둔기 등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
- ②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수가 성립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다. 따라서 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사체를 저수지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를 유기한 것이므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다.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설명이 틀리는 것은 아니다.
- ④ 살인죄와 폭행치사죄는 고의의 내용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폭행치사죄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을 때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 ⑤ B가 법정에서 甲의 말을 전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법 제16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