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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ㄴ.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ㄷ.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ㄹ.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인식과 위험성이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단계는 아직 주거침입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오르다가 발각되어 뛰어내린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 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 사안에 이를 중지미수로 처벌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사망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방화죄의 성립 여부와 살인죄의 미수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 ㄷ. ○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주체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문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 ㄹ. ×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행위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한 불능미수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7조가 정한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다루지만, 그 규정만으로 행위자가 불가능성을 알고도 한 행위까지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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