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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A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B행정청의 C고시가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법률이 B행정청에 A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C고시의 규정내용이 A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ㄴ.A법률이 입법사항에 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위임하여 C고시가 제정된 경우라면, C고시는 그 자체로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ㄷ.A법률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C고시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ㄹ.A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반·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C고시가 제정된 경우, A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C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시는 위임의 형식과 범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화 권한을 주고 절차·형식을 특정하지 않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위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위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ㄴ. ×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고시가 국회입법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한 규범은 위임의 한계 안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ㄷ. × 법률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 형식으로 정했다면,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행정규칙 형식의 규정이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 법리는 법령이 구체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행사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된다.
- ㄹ. ○ 일반·추상적 고시가 위임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위임 법률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기초한 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률이 고시 형식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입법원칙 위반이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법률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위임했는데 고시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위임을 받아 제정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추상적 고시의 근거가 된 위임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고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고시 형식으로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했다고 해서 당연히 법규명령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 자체가 곧 국회입법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위헌결정으로 위임 근거가 효력을 잃으면 이에 기초한 일반·추상적 고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2006두3759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