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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청의 처분이 여러 단계의 행정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정답)
- ② A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의 단계로 이어지는 독립된 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 ④ 원자로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이므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부지사전승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적정여부 통보절차는 중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행·중간 단계의 행정결정은 후행처분과의 관계 및 독자적인 법률효과에 따라 항고소송 대상과 소의 이익이 달라진다.
선지별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행 감면처분은 감면을 포함한 최종 과징금액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예정한 잠정적 처분이다. 따라서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 ②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후속 면허처분을 위한 단계적 결정으로, 그 자체가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 전의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 성격을 가지지만, 건설허가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지사전승인만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선지는 후행 건설허가가 있은 뒤에도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⑤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여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허가에 앞선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