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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종교법인(이하 ‘甲’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속한 농지(답)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A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甲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답)인 그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甲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甲은 이를 신뢰하여 상당한 자금을 들여 건축준비를 하였다. 그 후 甲은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해당 토지는 관련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A시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A시장의 甲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불허가결정이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과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甲이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요건 및 공익·사익의 비교형량을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ㄴ. ○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과 종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사정은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넘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 ㄷ. ○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 ㄹ.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답변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사인 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보완하여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다만 옳은 보기 하나만 고른 선지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다. 토지형질변경 불허가가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는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ㄴ과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답변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ㄱ과 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옳다. 공무원의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불허가의 적법성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및 신뢰보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강학상 인가이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불허가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문제에 제시된 판례 발췌: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