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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인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상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의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ㄴ.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한 甲에 대하여 A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때, 법원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경우
ㄷ.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때,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앞서 그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ㄹ.「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甲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甲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GATS 위반의 독립된 취소사유 주장과 과징금 초과 부분만의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GATS의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을 사인이 국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취소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항 위반만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과징금 액수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처분청 대신 적정한 금액을 정해 초과분만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량적 과징금처분의 액수를 법원이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 ㄷ. ○ 같은 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사실이더라도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대상·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법률이 형사소추 선행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 전에 행정처분을 해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다.
- ㄹ. ○ 식품위생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고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만 고르면 ㄴ의 정오를 빠뜨린다. 법원이 재량적 과징금처분에서 법정 한도를 넘은 부분만 분리해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② ㄱ과 ㄴ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ㄷ과 ㄹ은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③ ㄷ과 ㄹ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정답 조합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ㄱ과 ㄴ은 포함하지만, 허용되는 ㄹ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포함하지만, 허용되는 ㄷ과 ㄹ까지 포함하고 허용되지 않는 ㄱ은 누락하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