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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용목적물인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에 그 1/2을 가산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격과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나 가옥을 인도할 의무처럼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는 의무의 불이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② 한 장의 계고서로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함께 하더라도 두 처분은 법적으로 독립한다. 철거명령에 필요한 이행기간이 주어지고 대집행 계고의 요건도 갖추었다면 각 처분은 적법할 수 있다.
- ③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의무자가 장래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별개의 2개 이상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합산액이 가장 중한 과태료의 2배를 넘으면 그 2배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에 1/2을 가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3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7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