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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0년이 지나서 한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며,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④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예정자로서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어야 하며,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취소와 퇴직연금수급권의 소급입법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한 경우, 뒤에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하사관 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임용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장기간이 지난 뒤의 임용취소도 적법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남용이 되지도 않는다.
- ④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진급선발 취소는 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나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해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뒤라도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곧 과거에 완성·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변경을 당연히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