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공법 선택형 › 문 36
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ㄴ.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ㄹ.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 주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손실의 보상규정 유추적용 가능성과 이주대책의 헌법상 보상 해당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등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은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기업을 주체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실제 매립공사나 어업권자의 현실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실질적·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ㄷ. × 사업구역 밖의 간접손실에 관해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더라도, 손실의 발생이 예견되고 피해 내용이 특정될 수 있으면 관련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형태이지만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대책을 마련할지와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등의 주체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추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실제 사업 시행이나 현실적인 손실 발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립공사가 실행되고 어업권자에게 실질적·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③ ㄷ은 틀리다. 사업구역 밖의 간접손실이라도 피해의 발생이 예견되고 특정될 수 있고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다면,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는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 ④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간접손실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손실의 예견·특정이 가능하면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간접손실 보상규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주대책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생활보상의 한 형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1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