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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ㅁ.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 보호 여부는 취소·무효·추인의 법적 효과와 각 조문의 명시적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 ㄴ.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일반적 예외는 없다. 따라서 취소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일반적 예외는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추인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제시된 내용은 그 제3자 보호 법리에 부합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②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민법 제103조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 ③ ㄴ·ㄷ·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나머지 ㄱ·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 정확히 고른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과 함께 고른 ㅁ은 옳은 진술이고, ㄷ도 빠져 있다. 제3자의 강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 ⑤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고, ㄴ도 빠져 있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60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