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②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ㄴ.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ㄹ.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아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는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ㄱ, ㅁ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추인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추인 시점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가 되어 불가분적으로 체결되었다면, 그중 하나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가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ㄴ.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자의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의 효력은 계약 시로 소급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ㄹ. ×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로 취급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추인으로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② ㄱ과 ㅁ은 모두 옳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한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효력이 전체 계약에 미칠 수 있고,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새 법률행위로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리다.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미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권리자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토지거래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ㄷ과 ㅁ이 모두 틀리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취소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새 법률행위로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39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565조
← 문 1 · 제9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