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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 ②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③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19.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중대한 하자,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과 기판력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옳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고, 그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② 옳다. 사임한 이사라도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후임 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보유한다면,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③ 옳다.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은 회사가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선임된 이사 乙을 공동피고로 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옳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회사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문제되며, 전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사 丙이 제기한 후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틀리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그 결의에 기초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丁이 그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확정 후에야 승소할 수 있다는 단정이 잘못이다.
근거: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