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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며 사기죄는 뇌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②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만 먼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면, 乙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甲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와 사기·공갈의 성립, 공동피고인의 진술 증거능력 및 공소시효 정지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乙에게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편취에도 해당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설명은 옳다.
- ② 직무집행 의사 없이 면허 박탈을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면 그 수수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가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A가 들은 乙의 말은 乙의 법정 밖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그 진술이 공동피고인 乙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甲에 관하여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그 요건 없이 甲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 자백은 甲 자신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이 甲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甲을 무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고 정하지만,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수수자·공여자는 각자 독립된 범죄의 주체인 필요적 공범으로서 이 조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만 기소되었다고 해서 乙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가 그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129조(수뢰), 제133조(뇌물공여),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