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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급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③ 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 예금통장에 대하여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甲은 불구속 피의자이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물변제예약의 불이행과 예금통장·계좌이체·접견교통권의 형사법상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통상 그 의무만으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X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등기해 주어 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아버지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이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대방은 甲 자신이고,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범죄의 성립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선지의 결론은 옳지 않다.
- ③ 이체된 돈이 甲의 계좌에 입금된 뒤 甲이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이미 계좌에 귀속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인출 자체를 별도의 절도죄로 볼 수 없다. 앞선 무단 이체 행위와 인출 행위를 당연히 별개의 절도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객체와 범죄 성립을 구분해야 한다.
- ④ 압수된 예금통장이 절취품이고 그 소유자가 피해자인 아버지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예금통장 절취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환부를 명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접견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지는 틀렸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28조 및 제354조(친족상도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물의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4조(변호인의 접견교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