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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ㄷ.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ㄹ.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ㅁ.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① ㄱ, ㄷ
- ② ㄷ, ㅁ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수집증거와 그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절차 위반의 영향이 제거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한다.
보기별
- ㄱ. ○ 임의동행을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다.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체포·구금의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ㄴ.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이다. 그 직후 같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도 2차적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甲에 대한 영장으로 집행하던 중 발견했더라도,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乙·丙의 별개 뇌물수수 대화는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별도의 적법한 영장 등 절차 없이 이를 압수해 乙·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면 접견교통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그 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ㅁ. ×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자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이 관여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다. 피고인이 녹취록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위법한 수집 절차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함께 틀린 보기로 묶었지만, ㄱ은 옳고 ㄷ만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별개 범죄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은 옳지만 ㅁ도 옳다고 포함한 점이 틀렸다.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통화를 유도하고 녹음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만으로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ㄴ은 옳고 ㄷ과 ㅁ은 틀리지만, ㄹ까지 틀린 진술로 포함한 점이 잘못이다.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4조